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행정실입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의거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대상자인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내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수)
2. 교육 대상 : 교수, 학생 (대학원 포함)
3, 교육 기간 : 2018년 10월 23일(화) ~ 2018년 12월 14일(금)
4.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5. 교육 신청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 '나의 코스 목록 보러가기' - '2018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매뉴얼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