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행정실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제 43조제1항에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학년도 9월 1일자 개정을 통해 제43조제1항에서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하며, "제43조제1항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기존엔 '학번'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왔으나 향후에는 '입학년도'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