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규정: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관한 지침」
2. 개정일자: 2018년 9월 1일자
3. 주요 개정 내용:
가.교육부 대학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련 지침 개정으로 서울캠퍼스, 세종캠퍼스 통합 지침
나. 출전 및 훈련에 대한 수업대체 인정 조항
추가
다. 주관기관(체육위원회 및 체육교육과, 국제스포츠학부)의 용어의 정의 및 역할 추가
라. 담당 교수의
수업 및 시험대체에 대한 승인 관련 조항 삭제
마.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필요시 수강신청 선수강 처리 조항 추가
4. 개정 관련 자료는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