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규정: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관한 지침」

2. 개정일자: 2018년 9월 1일자

3. 주요 개정 내용:   
   가.교육부 대학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련 지침 개정으로 서울캠퍼스, 세종캠퍼스 통합 지침
   나. 출전 및 훈련에 대한 수업대체 인정 조항 추가
   다. 주관기관(체육위원회 및 체육교육과, 국제스포츠학부)의 용어의 정의 및 역할 추가
   라. 담당 교수의 수업 및 시험대체에 대한 승인 관련 조항 삭제
   마.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필요시 수강신청 선수강 처리 조항 추가

  

4. 개정 관련 자료는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