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휴학제도 세부 시행(안)

 

1. 근거

. 관련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24(휴학의 분류) 항 창업 휴학

 

2. 목적

. 창업한 학생이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창업을 사유로 휴학을 허용하여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창업 휴학 기간

. 창업 휴학은 최대 2(4학기)까지 가능하며, 연속으로 휴학할 수 있음 (이 경우 매학기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 창업 휴학은 일반휴학 및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최대 2년간 휴학할 수 있음

 

4. 창업 휴학 신청 자격

.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경우(전공무관)

1)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일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일반휴학과 동일한 기간 내에 매학기별로 신청

. 신청방법 : 소속 학과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제출서류

1) 창업 휴학 신청서 [별첨 1]

2) 개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창업사실 및 대표 여부 확인용

3) 사업계획서 [별첨 2]

4)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 3-1 참고, 자유양식 가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 3-2 참고, 자유양식 가능]

창업유관부서 : 크림슨창업지원단, 파이빌, 기술사업부, 기술지주회사(), KU-MAGIC연구원, 스타트업 연구원,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5) 기타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창업기업 소개서, 포트폴리오, 매출/고용/마케팅 관련 자료 등

. 심의절차

1) 창업원스톱팀은 협조결재 단계에서 심의를 실시함

2) 창업원스톱팀에서 제출한 증빙서류의 사실 여부와 휴학 목적이 실제 창업기업 운영을 위한 것인지를 서면 확인,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확인

3)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 휴학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 심의 관련 사항

1) 서류심사에서 현저한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창업원스톱팀에서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소속 학과에 통보함

2) 현장조사는 창업기업 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으로 대체하며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3) 현장조사 결과 신청서류와 다른 허위사실 및 현저한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결과를 소속 학과에 통보함

4) 필요한 경우 창업휴학 신청자에게 출석 및 의견 제시 요청할 수 있음

5) 심의위원회는 산학협력중점교수 2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크림슨창업지원단에서 별도 구성함

 

7. 창업 휴학 연장 신청

. 창업 휴학 연장 승인 절차

1) 소속 학과에 연장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

2) 창업원스톱팀은 협조결재 단계에서 창업 서류 평가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 휴학 연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 제출서류

1) 창업 휴학 신청서 [별첨 1]

2) 개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창업사실 및 대표 여부 확인용

3) 사업계획서 [별첨 2]

4) 사업실적보고서 [별첨 4]

 

8. 창업 휴학 참여 학생의 의무

. 창업 휴학 참여 학생은 대학의 창업성과 관리를 위해 다음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음

1) 매출액 관련 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원)

2) 창업기업 고용정보(4대보험가입자명부)

3) 창업기업 사업장 정보

4) 기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정보

 

9. 시행일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