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 종합시험제도 내규

 

 

 

1. 종합시험 대상

 

석사 : 12학점 이상 취득평균평점 3.0 이상

박사 : 21학점 이상 취득평균평점 3.0 이상

*세부전공영역 영어교수학습영미문학교육응용영어학

 

석사

박사

 

본인 세부전공영역 2과목

+

타분야 1과목

 

본인 세부전공영역 3과목

+

타분야 1과목

 

 

 

 

2. 종합시험 면제 규정

 

1)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본인의 주 세부전공과 관련된 논문 단독 게재 시

 

-> 연구재단 급 석사 1박사 2

박사 과정의 경우 본인전공영역으로 논문 1편만 게재할 시 본인세부전공 영역

3과목만 통과타분야 1과목은 시험 응시 필요

 

-> SCI 급 석사 1박사 1

박사 과정생이 SCI 급 논문 1편을 단독 게재할 경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요구되는 논문(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1)도 면제받음

 

 

2) 논문 게재한 석·박사생은 종합시험 신청 기간에 KUPID 종합시험신청란에 [기타]로 신청 후 출판 게재 증명서를 사범대학 행정실(교육관 401호)로 제출해야 인정됨

출판 게재 증명서란? 논문을 투고한 학회에서 발급하는 게재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