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중 제 5장 졸업요건 제 43조(졸업요건) ①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 (학년별 1회, 재학 중 총 4회 이수) 에 따라 17학번 학부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졸업요건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입생은 3. 13 ~ 6. 29 기간에 블랙보드에서 미리 수강 신청을 한 후 오프라인 교육에 1회 참석하여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의과대 학생의 경우 3월 31일 별도 교육 진행)
이에 상세한 강의 일정과 블랙보드를 통한 수강 신청 방법을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 여부는 학생증을 가져오시면 전자로 확인하니 강의에 오실 때 학생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16학번 이전 재학생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으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을 블랙보드에서 수강하는 것이 권장사항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3월 중순부터 블랙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