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 종합시험제도 내규
1. 종합시험 대상
석사 : 12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3.0 이상
박사 : 21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3.0 이상
*세부전공영역 : 영어학습 및 교수이론, 영미문학교육, 응용영어학
석사 | 박사 |
본인 세부전공영역 2과목 + 타분야 1과목
| 본인 세부전공영역 3과목 + 타분야 1과목 |
2. 종합시험 면제 규정
1) 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본인의 주 세부전공과 관련된 논문 단독 게재 시
-> 석사 1편, 박사 2편
* 박사 과정의 경우 본인전공영역으로 논문 1편만 게재할 시 본인세부전공 영역
3과목만 통과, 타분야 1과목은 시험 응시 필요
2) 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 시
-> 석사 1편, 박사 2편
* 박사 과정의 경우 본인전공영역으로 논문 1편만 게재할 시 본인세부전공 영역
3과목만 통과, 타분야 1과목은 시험 응시 필요
-> SCI급 논문 : 석사 1편, 박사 1편
* 박사 과정생이 SCI 급 논문 1편을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할 경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요구되는 논문(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1편)도 면제받음
3) 논문 게재한 석·박사생은 종합시험 신청 기간에 KUPID 종합시험신청란에 [기타]로 신청 후 출판 게재 증명서를 사범대학 행정실(교육관 401호)로 제출해야 인정됨
* 출판 게재 증명서란? 논문을 투고한 학회에서 발급하는 게재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