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행정실입니다.
학점 교류에 대한 세칙이 2017.09.01자로 일부 개정됩니다.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 관련하여, 위와 같은 조항으로 개정되었으니
학점인정 절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중요] 교환학생 학점인정에 관한 세칙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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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행정실입니다.
학점 교류에 대한 세칙이 2017.09.01자로 일부 개정됩니다.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 관련하여, 위와 같은 조항으로 개정되었으니 학점인정 절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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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후 전문.hwp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