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행정실입니다.

 

학점 교류에 대한 세칙이 2017.09.01자로 일부 개정됩니다.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 관련하여, 위와 같은 조항으로 개정되었으니

학점인정 절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