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행정실입니다.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인권과 성평등은 졸업요구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 중 2017년, 2018년 미이수자는 붙임의 대체강의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 안내 |
---|---|
내용 |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행정실입니다.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인권과 성평등은 졸업요구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 중 2017년, 2018년 미이수자는 붙임의 대체강의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인권과성평등교육_미이수자대체강의_시행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