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행정실입니다.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인권과 성평등은 졸업요구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 중 2017년, 2018년 미이수자는 붙임의 대체강의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