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

 

 

최근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대학원생이 담당교수들에게 3만 원대 다과세트 등을 제공하는 편법접대가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학생이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함을 안내하오니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