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안내 입니다.
1.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블랙보드를 통한 온라인 교육 1회 필수 이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권장사항
*근거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
제목 | [중요!!!!] 인권센터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졸업 요건화에 따른 안내 |
---|---|
내용 |
2017년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안내 입니다.
1.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블랙보드를 통한 온라인 교육 1회 필수 이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권장사항
*근거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
|
첨부 |
[일반대학원]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안내-최종.docx
|